연말정산을 대비해
카드결제를 해도
체크카드 결제를 해도~
아~
무~
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들이 있답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바로
전기세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세금
등등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특별동제) 항목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왜 안되냐구요?
국세청만이 정확히 알겠죠?
이유불문하고
고로 위의 항목들은
은행자동이체나 체크나 신용카드 아무거나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알고 계셨었나요?
모르셨담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