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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category 여러가지이야기 2014. 12. 11. 12:23

 

 

연말정산 시즌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달이나 남았지만 14년도 안(12월 31일)에 해놓아야

 

마음이 놓이겠지요? ㅎㅎ

 

 

 

매년 뭐 이리 바뀌는게 많은지

 

신용카드만 해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참 연말정산하기 어렵게 이리저리 바꾸고

 

세금을 돌려주겠다는건지 더 가져가겠다는건지 헷갈립니다.

 

 

 

 

오늘은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용 구비서류

 

 

유의사항

 

 

위에 내용을 정리하자면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등과 학원(주 1회이상 이용)비도 교육비 면제 대상입니다.

 

허나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일반학교와 인가된 학교. 교육기관일 경우 그 대상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등만 되며

 

      초등학생 이상 학생들의 학원비는 교육비 면제대상이 아니랍니다.

 

      고로 초등학생이상의 학생들 학원비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점 한가지

 

 

취학전 아동의 경우

 

대체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를 계좌이체를 해서 납입을 많이 하는데요.

 

납입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대로 따로 따로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

 

 

 

 답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통한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나

현금과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 둘 다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교육비 공제가 되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X

       교육비 공제가 안되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O

       단,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는 이중공제 가능.

        허나, 지로납부를 하면 교육비공제만 가능하다는 점!! ^^*

 

 

  올해 입학한 초등학생의 경우

 

어린이집or유치원 1월, 2월분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잊지말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클릭후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세요. 

 

1. 국세청홈페이지의 화면 오른쪽 화살표부분 : 관련사이트 클릭 -> 고객만족센터(세무상담) 클릭

 

 

 

2. 화면 중간 아래쪽으로 인터넷 세무상담 인터넷 질문하기 클릭

 

 

3. 화살표의 3가지 중에서 사례를 찾아본 후 그 화면의 하단부분의 인터넷상담질문하기를 클릭

 

 

 

해마다 복잡해지는 연말정산!

이리저리 생각할 것도 많고 바쁘고 복잡하지만

미리미리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실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포함 안되는 항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