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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이야기 -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category 여러가지이야기 2013. 6. 5. 11:51

 

 

앞서 해외직구 이야기를 통해 관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해외에서 물품을 받을때 그것을 특급탁송물품이라 하며,

 

어떤것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오고 어떤것이 일반통관으로 들어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록통관(200달러 이하) = 미국내 물품값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세금  이구요.

 

 

아래사항은 관세청 홈피에서 가져왔으니 참고하세요.

 

 

 

 

 

 

관세청 홈피에 방문하시려면 위의 사진을 클릭해주세욥!

 

 

 

관세청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목록통관 대상상품과 목록통관이 비대상 상품이 섞여있으면 일반통관으로 15만원 미만만 관세가 없다는점 잊지마시구요.

 

해외 직구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