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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이야기 - 관세

category 여러가지이야기 2013. 6. 5. 10:54

 

 

해외직구를 시작해보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까짓거 뭐 별거있겠냐 싶은 마음에

 

시작을 어렵지않게 결정할수 있었는데요.

 

점점 해외직구에 대해 아는것이 생기니

 

슬슬 직구가 무섭네요

 

 

 

특히 관세부분이 그러한데요.

 

샐리도 $200불까지는 관세를 안물어도 된다는 글을 언뜻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모든 물품에 해당되는건 아니랍니다.

 

의류와 신발만으로 $200달러 안으로 구매했다면 관세 NO

 

하지만 의류라도 바람막이등의 레인을 표기하면 관세를 물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옷 구매하면서 모자나 악세사리 머리띠 같은걸 같이 구매하시면 관세 내야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화장품이나 의약품등 일반통관은 $100~$110 면 관세에서 안전하다고 할수 있고

 

만약 $120 이면 무게가 조금 무겁다 싶으면 관세를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관세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눠지니, 옷신발 외의 제품의 경우는 꼭 검색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대체로 배대지 사이트등에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론 생각됩니다.

 

그래도 살펴보자면,

 


  1) 목록 통관

 

한미 FTA이후에 목록통관 품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200불까지 관세가 면제 되었습니다.

 

목록 통관이라는게 실제 물건은 안보고 신고 목록만 보고 통관시킨다는 뜻으로 이해되나,

 

이경우는 품목중에 목록통관이 아닌것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2) 일반 통관

      

        일반적인 물건은 15만원 이하만 면세입니다.

 

        면세를 결정하는 변수는 아래와 같은데 환율과 운송비는 업체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 환율, 물건값(미국내 운송비, 미국내 세금), 운송비

 

        세관에서는 매주 금요일날 기준 환율과 무게에 따른 표준 운송비를 고시하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자면

 

 

    빅토리아시크릿에서 속옷을 주문하면서 코드를 넣으면 비닐백을 준다길래 비닐백 코드를 넣어 주문을 합니다.

 

    그럼 어찌되느냐~!!

 

    비닐백은 가방에 해당되며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하여 상품가격+국제운임의 합이 한화로 1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품가격+국제운임의 합이 15만원 미만의 경우라면 면세범위이니 안심하셔도 된다는거지요.

 

 

    그럼 비닐백 코드를 이미 넣은 상태고 15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어쩌지? 하시는분들은?

 

    배대지에 비닐백만 폐기를 요청하시면 된답니다.

      

 

    무료라고 비닐백하나 잘못 넣었다간 관세를 낼수도 있으니

 

    사은품도 조심해야한다는 점 기억하세용 ^^

 

 

 

    관세청의 목록통관 일반통관에 대한 글보기

 

     1. 해외직구 이야기 -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2. 해외직구 이야기 - 품목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