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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시 - 연회비

category 여러가지이야기 2013. 5. 31. 14:03

 

 

요즘 커다란 전자제품부터 핸드폰까지~

 

새로 장만하려다보면 카드발급을 하면 할인을 받는게 있더라구요

 

샐리도 그래서 카드를 발급을 받았는데요.

 

 

 

뭐 별일 없었으면 계속 사용하려했는데

 

그렇잖아도 체크하면서 사용하기 귀찮은터에

 

다른카드로 바꾸라면서 카드종류가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둥 다른카드가 더 서비스가 좋다는둥

 

귀찮게 전화.......  마케팅전화까지

 

잘못신청되었다 해서 발급했던데에 몇번 전화 으으~~~

 

몇년동안 한달에 몇번 체크하며 사용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갚아버리고

 

카드를 해지신청했답니다

 

3월에 카드를 발급받아 3월 4월을 사용하고 5월엔 사용하지 않았어요 .

 

 

 

 

"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해지하면 남은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변경한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에 혹시 9월부터이니 안줄려나? 반신반의하면서

 

전화를 걸어 일단 해지신청을 했답니다

 

연회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하고 문의 했더니

 

8300원을 환불해준다네요

 

 

아마도 샐리생각엔

 

10000 /12 = 833.33333....

 

833.33*10달 = 8333 원

 

10원단위미만 절사하여 환불해주는듯 합니다. ㅎㅎ

 

그렇다고 모든 카드사가 동일한 환급비율을 보이는건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서 ^^

 

카드해지시 꼭꼭 연회비도 챙기셔서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