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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자진신고가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였답니다.

 

샐리도 사이테스 2급인 파인애플 코뉴어와 함께 하기에

 

자진신고를 하였답니다.

 

신고기간이 거의 끝나갈때쯤에서야 알게되서

 

급하게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 이상없이 신고확인증도 받은 상태네요.

 

 

분양하게 되면 분양하는 사람은 양도신고를

 

입양하는 사람은 양수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한 종이 폐사했을땐 폐사신고를 


번식하여 증식 하였을땐 인공증식증명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인공증식증명서는 새끼 새가 커나가는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새장사진, 새끼 새 사진, 부모새 사진, 이유식 하는 사진등등

 

며칠 간격으로 사진등을 찍어 기록하며

 

새끼 새가 어느정도 커서 새다워졌을때 인공증식 신고를 하면 된다합니다.

 

 

샐리는 그 중에서 처음 자진신고했던 양수신고방법과

 

분양과 입양으로 양도신고와 양수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자진신고했을때의 양수 신고 방법

 

불법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자진신고 신청서 및 개체사진첨부 안내글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글로 이동합니다. ^^)

 

 

 

지역별 접수 환경청과 접수 양식

(관할 환경청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참고하세요. ^^)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서 서식은

 

환경청 홈페이지 (<-클릭하세요)로 이동하여 받으시거나

 

아래 한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된답니다.

 

[서식 25]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 양수) 신고서(신고확인증) 원본.hwp

 

 

자진신고시 양수신고서 작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후 이메일로 보냈었답니다.

 

 

 

자진신고했을때는 양수인에 본인의 정보만 적으면 된답니다.

 

샐리같은 경우엔 양수서류 다음장에

 

코뉴어 마리당 전면, 측면, 후면 3장씩 총 6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종류는 파인애플 코뉴어인데 빠른등기로 받은 양수신고확인증에는

 

종류가  (CITES Ⅱ) Pyrrhura molinae (Green-cheeked Conure, 2개체)로 왔네요.

 

 

 

2. 분양과 입양시에 양도, 양수 신고 방법

 

위의 서식과 동일한 서식에 작성하시면 되며

 

관할 환경청마다 서명없이 이메일로 보내도 되는곳과 꼭 서명이 있어야하는곳이 있다고 하니

 

해당 환경청에 문의전화는 꼭 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

 

 

 

위에도 언급했듯이 분양하게 되면 분양하는 사람은 양도 신고를

 

입양하는 사람은 양수 신고를 하여야한답니다.

 

양도인지 양수인지 표기만 다를뿐 위에 표시한 부분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하여야 할 서류도 동일하여 입수경위서류와 새장사진이 필요하답니다.

 

입수경위서류는 자진신고한 분들은 아래사진처럼

 

양수신고확인증(관할 환경청 직인이 찍혀있는)을 첨부하면 되며

 

샐리가 신고한 관할 환경청에서는 사진으로 첨부하여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관할환경청일 경우 양도, 양수신고를 같이 하여도 된다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분양시 양도신고나 양수신고는

 

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사진첨부까지 동일~!!

 

다른부분은 양도인가 양수인가 체크하는 부분만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관할지역이 다를때는

 

양도인이 양도신고를 한 후 양도신고증을 받으면

 

직인이 찍힌 양도신고증 사본과 함께 양수신고를 해야한답니다.

 

샐리도 관할 환경청에 문의해보고 작성은 했지만

 

해당 환경청의 양수, 양도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해보시고 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